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본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투숙객 성명
(2) 투숙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투숙 중에 전항 제2호의 투숙 일수를 초과하여 투숙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요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3.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본 호텔이 투숙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투숙객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라 하더라도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본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예약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으로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지불할 때 환불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납부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본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본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게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여, 해당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숙박 계약 신청이 이루어지고 본 호텔이 이를 승낙한 경우, 해당 요금이 그 전후 기간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한정’, ‘특별’, ‘캠페인’ 등 저렴한 이유를 명시한 표나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지해 드립니다.

6. 본 호텔은 숙박 예정일 전 임의의 날에, 투숙객께서 알려주신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 항의 신청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 내 감염 예방 대책을 위한 협조 요청)
제4조의2
본 호텔은 숙박을 희망하는 자에게 여관업법(쇼와 23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빈 객실이 없을 때.
(3)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관공서 등의 요청,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가호부터 하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 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로)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하)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또는 본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하는 등, 본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숙박을 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25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한 경우.
(9)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0)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바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15조)
(11)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재판매 등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숨기고 신청했을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제5조의2
숙박을 희망하는 자는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제6조
투숙객은 본 호텔에 통지함으로써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투숙객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해당 특약에 응함에 있어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24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을 투숙객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7조
본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상황에서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1)-2 투숙객이 본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하는 등, 본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투숙객이 다음 가호부터 다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다) 법인 중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4) 투숙객이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5)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숙박객이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투숙객이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이행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한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지바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16조)
(9) 관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가열식 담배 포함), 소방 설비 등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그 외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10) 숙박 계약 체결 후 제5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11)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제2조 제3항에 따른 본 호텔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경우.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 사유가 전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숙박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제7조의2
투숙객은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본 호텔에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투숙객은 숙박 당일, 본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전후 숙박이 있는 경우 전후 숙박지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3) 동반자의 성명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지급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이용 시간)
제9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시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으로 투숙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15시 이후에도 객실 정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잠시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 정해진 시간 외에 객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도착일 9시 이전: 객실 요금의 100%
(2) 도착일 9시부터 12시까지: 객실 요금의 50%
(3) 도착일 12시부터 15시까지: 객실 요금의 30%
(4) 출발일 15시까지: 객실 요금의 30%
(5) 출발일 18시까지: 객실 요금의 50%
(6) 출발일 18시 이후: 객실 요금의 100%

(이용 규정 준수)
제10조
투숙객은 본 호텔 내에서 본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 장소의 게시물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프런트 등 서비스 시간:
  가) 통금 시간 없음
  나) 프런트 서비스 24시간
(2) 식음료 등 서비스 시간:
  가) 조식 6:30~10:00
  나) 점심 11:30~14:00
  다) 저녁 17:00~23:00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투숙객이 출발할 때 또는 본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및 면책 사항)
제13조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 당 호텔은 일절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여행 가방 또는 캐리어 등의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외장 또는 포장의 훼손, 파손 등
   가) 호텔의 관할 범위 밖에서 발생한 훼손, 파손 등
   나) 얼룩, 흠집, 움푹 패임, 찢어짐 등의 경미한 파손이나 부속품의 결손 등 운송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마모
   하) 업무 수행에 기인한 우발적인 사고
   니) 캐스터, 지퍼, 손잡이, 캐리 바 등 파손되기 쉬운 부분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한 훼손, 파손 등
   호) 과중량, 과부하 등에 기인한 훼손, 파손 등
   (e)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한 소실, 훼손, 파손 등
(2) 관공서 등의 주의 환기에 근거하여, 모바일 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발열 및 발화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제품의 이동 및 충전 중단
   가) 고온이 되는 장소나 가연물 근처에서의 사용 및 보관
   나) 외출 시 등 객실을 비울 때의 충전 및 보관

3.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제14조
본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여야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급하며,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탁 물품 등의 취급)
제15조
투숙객이 프런트에 위탁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본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투숙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 엔을 한도로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2 본 호텔은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ROM, 광디스크 등 정보 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 장치 등의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 보관)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차에 대한 책임)
제17조
투숙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포함한 부지 내에 주차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대여해 드릴 뿐,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단, 주차장 내 관리 과정에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숙객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모든 객실은 금연입니다. 객실 내에서 담배 꽁초가 발견되거나 담배 냄새가 확인되는 등, 객실 내 흡연이 확인될 경우, 탈취 작업 및 침구·커튼·벽지 등의 세탁 비용, 그 외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합니다.또한, 이러한 수리 등으로 인해 해당 객실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3. 투숙객은 숙박 계약에 따른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일 숙박 계약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당 호텔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언어)
제19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나, 약관의 두 문장 간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 일본어 문장이 모든 면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할 법원 및 준거법)
제20조
본 호텔과 투숙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약관 변경)
제21조
본 약관은 민법상의 정형 약관에 해당하며, 당 호텔은 약관 변경이 고객의 일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경우, 당 호텔의 재량에 따라 약관을 변경합니다.

2.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당 호텔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 시 정한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3. 변경된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예약한 경우, 해당 투숙객은 숙박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투숙객이
에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및 객실 요금 + 조식 등 식음료 요금 + 기타 이용료))
② 서비스료(① × 10%)

추가 요금
③ 추가 음식·음료 및 기타 이용료(①에 포함된 항목 제외)
④ 서비스료(③ × 10%)
세금⑤소비세
비고
1.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후도마리당일전날7일 전14일 전30일 전
계약 신청자 수
일반최대 14명100%100%50%20%10%
단체15명에서 99명까지100%100%100%50%30%10%
100명 이상100%100%100%70%50%30%
(참고)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단, 조식 포함 등의 숙박 패키지의 경우, 해당 공시 금액(이하 ‘패키지 요금’이라 함)을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각 숙박일별로 위약금 비율에 따른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위약금 대상일 전날 시점의 계약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14명까지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대상일 전날 시점의 계약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숙박일 15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의 숙박 인원의 10%(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숙박 패키지 플랜에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호텔이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또는 특정 단체의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정과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의 기준은 일본 표준시를 따릅니다.

부칙
제1조
본 호텔은 2023년 9월 1일에 본 호텔의 숙박 약관을 제정하며, 동일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
2024년 2월 26일에 제4조의2, 제5조 제8호,제5조의2,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의2를 각각 신설하고, 제1조 제1항, 제5조 제6호 및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항 제4호 및 제5호,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일부를 개정하고, 202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025년 11월 11일에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의 일부를 개정하고,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2026년 2월 10일에 제13조의2를 신설하고, 202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