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약관

도쿄베이 마이하마 호텔 퍼스트 리조트(이하 호텔)에서는 연회, 회의, 기타 행사(이하 연회 등)의 계약 및 연회장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원 확정
요리 등을 준비할 인원수(이하 확정인원)를 연회 등 개최일 3일 전 오후 3시까지 호텔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므로, 연회 등의 개최일에 참석하신 고객님들의 인원이 확정 인원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도 확정 인원만큼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2.연회시간 및 추가 객실료
연회장 등의 사용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계약시간(이하 연회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된 추가 객실료를 부과합니다. 단, 연회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연회 등과 관련하여 연회시간 초과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선불금
호텔에서 제시한 견적 금액을 원칙적으로 연회 등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호텔 지정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4.결제
연회 등 종료 후 음료 등의 추가로 인해 선불금액이 초과된 경우, 연회 종료 후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취소 수수료
이미 계약한 연회 등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연회 등의 신청일로부터 개최일 3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연회 등의 견적 금액의 30%(세금 및 봉사료 제외)의 금액
② 연회 등의 개최일 30일 전부터 8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연회 등의 견적 금액의 50%(세금 및 봉사료 제외)의 금액
③ 연회 등의 개최일 7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연회 등 견적 금액의 80%(세금 및 봉사료 제외)의 금액
④ 연회 등 개최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연회 등 견적 금액의 전액(세금 및 봉사료 제외)

6. 연출 등 준비
연회 등과 관련된 장식, 음악, 여흥 및 연회 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호텔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준비해 드립니다. 고객이 직접 호텔 지정 업체 이외의 업체에 의뢰할 경우, 연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호텔에 연락하여 동의를 얻은 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고객이 직접 의뢰한 업체에 대한 지시
호텔의 승낙 하에 고객이 직접 의뢰한 업체가 진행하는 연회 등의 장식, 여흥 등의 장비 및 재료의 반입, 반출 또는 간판 등의 크기 및 설치 방법 또는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는 호텔의 미관, 동선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합니다. 호텔의 미관, 동선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호텔이 해당 업체에 지시합니다.

8. 손해배상
고객(고객 측의 모든 관계자 포함) 및 고객이 직접 의뢰한 업체는 호텔의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하는 등 호텔 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텔 측에서 수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지시를 내리므로 이에 따라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품 등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해지
연회 등에 참석하는 고객(고객 측의 모든 관계자 포함)이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연회 약관” 을 위반한 경우 연회 등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금지사항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 고양이, 작은 새, 기타 애완동물, 가축의 반입
②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의 반입
③ 악취가 나는 물건의 반입
④ 도박 등 풍기문란 행위 또는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
⑤ 비치된 비품의 이동
⑥ 사용 목적 외의 사용
⑦ 전시 즉석 판매회에 준하는 행위
⑧ 음주 후 자동차 등의 운전
⑨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내 음식물 반입
⑩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11. 폭력단 및 폭력단원 및 공공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이용
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平成12年3月1日施行)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의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
반사회적 단체 및 반사회적 단체원(폭력단, 과격 행동 단체 등 및 그 구성원)은 본 시설의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또는 이용 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
폭력, 협박, 공갈, 협박, 위협적인 부당한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본 시설의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도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심신 쇠약, 약물, 음주 등으로 인한 자기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용을 거절합니다.
위 ①~④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