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자 전용 사물함 이용 약관
이용자는 도쿄 베이 마이하마 호텔 퍼스트 리조트(이하 ‘본 호텔’이라 함)가 운영하는 숙박자 전용 사물함(이하 ‘본 시설’이라 함) 가 운영하는 숙박자 전용 사물함(이하 ‘본 시설’이라 하며, 본 시설에는 각종 제작 및 설비 등을 포함한다.) )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 내용)
제1조
본 시설은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하 ‘수하물 등’이라 함)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무료로 대여하는 잠금 가능한 보관 시설 또는 보관소입니다. 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무상으로 대여하는 잠금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입니다. (로커식 또는 와이어식)
본 시설의 이용은 이용자 본인의 위험과 책임하에 보관하는 것이며, 당 호텔은 수하물 등의 보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제2조
본 호텔에 숙박 중이거나 숙박 직후의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한합니다. 에 한합니다.
(이용시간)
제3조
체크인 전과 체크아웃 후, 7:00~22:00 사이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본 시설을 이용하지 마시고, 수하물 등은 숙박하는 객실 내로 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약관 등의 준수)
제4조
본 약관, 본 시설 내에 게시된 주의사항 및 호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이용자의 책임)
제5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시설에 보관, 잠금, 잠금 해제, 인수
・본 시설에 비치된 조작 설명에 따른 기기 조작
・암호번호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고, 암호번호가 기재된 메모 등을 보관
・사용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 타인의 보관물이 없는지 확인
・보관물의 도난, 분실 방지 조치
2. 잠금 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오입력 등으로 인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가 해당 사물함의 이용자임을 당 호텔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물을 그 신청한 이용자에게 인도할 때 해당 이용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은 신분증 등의 사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 시설의 이용 시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당 호텔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관물품의 제한)
제6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본 시설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현금 및 유가증권
② 귀중품(신용카드, 현금카드 등 현금에 해당하는 것, 여권 등 본인의 신분증이 될 수 있는 것, 보석, 귀금속, 카메라, 컴퓨터 등을 포함한 고가품,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된 것, 기타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③ 동식물 등 생물 ④ 냉장, 냉동이 필요한 것
냉장-냉동을 요하는 물건
⑤ 모바일 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제품, 휘발성 또는 독성이 있거나 폭발물 등 위험물
⑥ 총포도검류 등 총포도검류, 마약-각성제 등 기타 범죄와 관련될 우려가 있는 물건, 법령 등에 의해 소지-휴대가 금지된 물건, 도난품 기타 범죄에 의해 획득한 물건
⑦ 이취・악취가 나는 것, 불결한 것, 부패 변질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것, 본 시설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위생상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⑧ 기타 본 시설에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당 호텔이 판단하는 것.
2. 이용자가 보관한 수하물 등이 전항에 규정된 것에 해당하거나 그 의심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하는 경우, 이용 시간 내라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보관물의 개봉, 별도 보관, 폐기, 경찰 신고 및 인도,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 등의 조치로 인해 당 호텔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이용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경과 후 조치)
제7조
제3조의 이용시간이 경과한 보관물(이하 ‘잔존물’이라 한다.) 의 인수가 없는 경우, 당 호텔은 잔여물을 수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물은 체크아웃 후 고객이 호텔 내에 두고 간 수하물 등과 동일하게 보관하며, 그 취급은 본 호텔 숙박 약관 제16조 제2항 및 이용규칙(귀중품, 보관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에 따릅니다. 즉, 본 호텔은 분실물을 발견하고 그 이용자가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이용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 분실물법에 따라 본 호텔의 습득물로 취급하여 인수한 날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본 호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에 신고합니다.
단, 잔존물 중에 음식물 또는 당 호텔이 위생 관리상의 이유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한 물품 등이 있는 경우, 당 호텔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임의로 처분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당 호텔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잔존물 인수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잔존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릅니다. 또한, 잔존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면책사항 및 배상책임)
제8조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관물이 멸실, 훼손-파손 등 또는 변질 등(이하 ‘멸실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더라도 본 호텔은 일절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본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보관물이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관이 불가능한 것일 경우
② 이용자의 잠금장치의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설정하는 등 소정의 사용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분실하는 등의 결과로 부정해제 및 보관물의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⑤ 관계 관공서 등에 의해 보관물이 조사・검사를 받아 압수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⑥ 제삼자에 의한 본 시설의 파괴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
⑦ 기타 당 호텔의 책임이 아닌 경우
2. 보관물(단,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찰에 인도한 것은 제외) 가 멸실 등 또는 도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멸실 등 또는 도난 등에 대해 당 호텔에 책임이 있는 경우, 당 호텔이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멸실 등 또는 도난 등이 발생한 보관물의 시가 상당액(해당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금 30,000엔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언어)
제9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다른 언어로 표시되지만, 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는 경우 일본어 문장이 모든 사항에 대해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제10조
본 시설 이용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본 호텔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약관의 변경)
제11조
본 약관은 민법상의 정형약관에 해당하며, 본 호텔은 약관의 변경이 고객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일 경우 호텔 재량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 시 정한 효력 발생일로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호텔은 2026년 3월 31일 본 약관을 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